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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문업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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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퍼스펙티브파트너스 조회81회 작성일 2025-05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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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8조에 따라  당사는 투자자문업이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        -  등록업무단위  :  5-1-1 투자자문업  (자본시장과 금융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)

        -  등록일  :  2025년  4월  24일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