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자문업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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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퍼스펙티브파트너스 조회82회 작성일 2025-05-07본문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8조에 따라 당사는 투자자문업이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등록업무단위 : 5-1-1 투자자문업 (자본시장과 금융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)
- 등록일 : 2025년 4월 24일
감사합니다.
- 등록업무단위 : 5-1-1 투자자문업 (자본시장과 금융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)
- 등록일 : 2025년 4월 24일
감사합니다.